대통령직인수위가 노사분규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21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국정과제별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확정된 주요 쟁점별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다.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을 제시했다. 또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필수공익사업 축소= 인수위는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ILO 권고나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필수공익사업에 불합리하게 묶여있는 곳이 많다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 예컨대 병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층적 교섭구조 확산=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민간부문부터 업종·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 노사정협의회가 빠짐없이 설치되도록 하고 노사정위에 업종·산업별협의회를 설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의제를 선정해 논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 내실화= 노사정위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논의시한제, 2층 구조 등 의사결정 단계 간소화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합의사항 이행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검토 과정 중 나온 적 있는 부총리급 격상이나 인사·예산권 독립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방안=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차별은 별도의 보호 조처를 강구, 비정규직 균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해 여건을 구축하고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등에 비정규직 균등대우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또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현재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결과를 보고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5일 근무제= 국회 계류 중인 주5일제 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여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합법화할 것을 지적했다.
▲노동행정서비스 역량 확충= 전통적 노동문제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보호 등 새로운 노동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노동행정 역량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조직·인력 확충으로 공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적조정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행정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생산성·고임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매년 5∼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타=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수급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되, 노사합의를 전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논의돼 왔던 기업연금제도의 연장선으로 현재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되 성급히 도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최종보고에 이어 인수위 활동 평가 및 해단식을 갖고 50여일간의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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