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노조 파업의 주원인이기도 했던 평택시청 도로보수원 20명 집단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2일 노조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고발사건과 관련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로원 박 아무개 씨 등 20명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택시장에게 오는 19일까지 원직 복직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평택시청이 도로보수원에 이어 환경미화원까지 민간위탁을 확대, 해당 직원에게 해고예고 통보했다"며 "민간위탁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도로보수원을 원직복직시키고 민간위탁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택시청 한 관계자는 "지방노동사무소 의견이 나왔지만 같은 사건으로 노조가 제기한 재판(정리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에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담당자는 "노조가 고발한 만큼,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시청이 19일 복직을 받아들이면 정상 참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수보수원 해고자들은 평택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한 달 이상 지속하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15일 평택시청 규탄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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