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비정규직 및 외국인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 14만9,000명이 대부분 강제출국할 예정이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 등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주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및 파견사업주 920여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무허가파견, 위장도급) 단속뿐만 아니라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 파견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조치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한달간 '체불임금 일제신고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는 파견업체 1,243개, 사용업체 7,088개에 대해 조사를 벌여, 모두 868개 업체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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