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호 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노조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와 가입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충청지역의 파업사업장을 상대로 한 손배·가압류 신청이 모두 8건에 104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전 충청지역의 손배 및 가압류 청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충북대병원 업무방해 2000년 6월 노조원 435명에 4억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불법파업 업무방해 2000년 12월 노조원 51명에 3억5,200만원 △한국과학기술원·과기노조 연구장비와 시설물 동파, 명예훼손 등 2001년 4월 노조간부·조합원 18명에 3억6,000만원 △(주)센추리 업무방해 2001년 4월 노조간부 19명에 1억 △(주)일진 공장점거농성 업무방해 2001년 6월 노조위원장 등 65명에 2억원 △(주)세원테크 불법연대파업, 태업 등 2002년 6월 지회장 등 18명에 9억8,000만원 △상호운수 업무방해 2002년 11월 노조원 15명에 6,000만원 △철도청 불법파업 영업손실 2002년 3월 조합비·노조간부 급여 등 104억2,000만원

법원은 이 가운데 법원은 청구액의 89.4%인 93억8,800만원을 가압류를 결정, 사업주들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 결과는 이렇다. △충북대병원 436명 6개월 급여 1/2 가압류 1억6,000만원 집행 소취하 △과학기술원·과기노조 위원장 아파트 가압류 집행 노조에서 8,000만원 수령하고 소취하, 나머지 교수협의회 명예훼손 1억6,400만원 계류중 △일진 노조원 65명 임금퇴직금의 50%와 노조간부 5명 부동산 가압류 집행 △세원테크 조합비 노조간부 18명 7년간 임금50% 노조간부 4명 부동산, 노조간부 7명 차량 가압류, 분규타결로 가압류 전액해제 △철도청 1차 청구액 중 노조비 11억7,000만원 가압류집행, 2차분 64억4,000만원 집행유보 △대전대 한방병원과 센추리 소취하

이와 관련, 대전지역 노동계는 "'노동쟁의는 업무방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의 90%가량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 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노조탄압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계는 "법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하며 사업주는 손배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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