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간부 배달호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분신에 의한 화재사로 공식 판명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국과수 남부분소로부터 공식 전달받은 부검결과 사인은 ‘화재사(일명 燒死)’로 판명됐으며 혈액과 의류 등에서 시너가 아닌 휘발유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기관지 점막 연기는 살아있을 당시 분신으로 인한 호흡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로 부검을 통해 확인된 타살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검사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일 노조간부 분신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는 시신 부검여부와 부검장소를 놓고도 갈등을 빚다 분신한 현장에서 직접 부검을 실시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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