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국과수 남부분소로부터 공식 전달받은 부검결과 사인은 ‘화재사(일명 燒死)’로 판명됐으며 혈액과 의류 등에서 시너가 아닌 휘발유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기관지 점막 연기는 살아있을 당시 분신으로 인한 호흡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로 부검을 통해 확인된 타살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검사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일 노조간부 분신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는 시신 부검여부와 부검장소를 놓고도 갈등을 빚다 분신한 현장에서 직접 부검을 실시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