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발생한 노조원 배달호씨의 분신 사건이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6일 노조 등을 상대로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금속노조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두산중공업은 "노조가 배씨의 시신을 담보로 해고자 복직 등 작년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한달 이상 사태해결을 막고 있다"며 "이에 따라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과 두산중공업 지회, 미망인을 상대로 배씨의 시신을 외부로 이송해 안치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퇴거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시신 퇴거 가처분 신청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그만큼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배씨의 분신사망 사건 이후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징계, 개인 가압류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해고자 복직 및 징계 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배씨의 장례가 치러지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5일까지 시신을 외부 병원에 안치시켜 줄 것을 노조측에 요청했었다.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은 이날 김창근 금속노조위원장을 사내 불법집회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 당선자의 취임일인 오는 24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말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초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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