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을 위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근속자라는 이유
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공
정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노위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전직 가능성이 비교적 어렵고 공헌도
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부
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79년에 입사한 정아무개씨 등 직원 2명을 지난 98년12월 정리해고했으나
이에 반발한 정씨 등이 낸 구제신청이 서울지노위는 물론 중노위에서도 받아들여지자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연령, 근속년수 등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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