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국민·주택 파업으로 해고된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이경수 전 국민지부 위원장, 김철홍 전 주택지부 위원장이 올해엔 복직될 수 있을까.

금융노조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수)가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인수위측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의 복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일단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복직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금융노조 이경수 해복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심판에서 국민은행측 간부가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복직문제는 재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이 간부는 "복직 문제는 중노위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재론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측 입장"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와 함께 이용득 위원장이 근무했던 우리은행측에서도 인사담당 임원이 사면이 될 경우 복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면복권이 은행측에 복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직의 선행조건인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인수위와 민주당측은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가 설사 특사가 있다하더라도 노동계 인물이 포함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정권과 은행측의 '시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올해 임단협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