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교육부는 18일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송자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적인 수립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 28개 부·처·청에 산재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의 조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관련 부처간 조직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법체계가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자격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통합법률인 '자격기본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송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위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진료거부 사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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