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발생한 '인터넷 마비'사태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8일 인터넷망 불통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모아 집단으로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6개 초고속 인터넷망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인터넷 대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이어져 일반 인터넷 가입자들과 PC방, 전자상거래업체들→인터넷 통신망업체 또는 정부→서버 생산판매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연쇄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신정 시민권리팀 간사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약관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소비자에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 가입자들의 신청을 받아 통신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 간사는 "초고속 인터넷 월정액이 3만원이므로 인터넷이 마비된 날(25일) 가입자가 입은 피해는 1천원"이라며 "업체는 피해의 3배만큼을 배상해야 하며 초고속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손해배상액은 3백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을 원하는 인터넷 가입자들은 참여연대 홈페이지(peoplepower21.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이날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보상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홈페이지(www.gcn.or.kr)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각각 정보통신부와 서울 YMCA 앞에서 정보통신부의 부실한 정보통신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인터넷 대란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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