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소유 은행이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중인 지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대기업집단(재벌)에 준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핵심관계자는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간접적으로 보유중인 지분을 이용해 공기업이 올바른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띨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정부소유 은행이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주로서 경영활동을 감시, 잘못된 경영행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적정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공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경영진이 ‘오너’인 것처럼 전횡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등과 같이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CEO)를 분리해 선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또 공기업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이 주도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돼불공정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인수위는 이사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기업이 이를 정관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집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