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5일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된 이후 법정신고기간인 8월14일까지 23만3천개의 사업장이 신규로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는 금년 목표인 52만8천개의 46%에 이르는 수치라고 노동부가 17일 밝혔다.

이같은 가입실적은 98년도10월 고용보함 적용확대 1개월 경과 후 64,715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빈번한 생성·소멸, 적용확대대상의 80% 정도가 재해율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인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성과"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년도 적용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실적은 지역별로 경인·서울지역이 제일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기타의 각종사업·제조업·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아직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한 차례 더 자진신고를 독촉할 계획이며 우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9월부터는 인정성립조치(직권가입)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적용대상사업장은 8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노동부는 약 60%인 52만8천개소 신규가입을 금년목표로 하고 있다.

표공통 (단위 : 개소, %) 자료제공 : 노동부 (2000.8.14 현재)

표 지역별 적용현황
지역 목표 실적 비율 순위
계 528,000 242,660 46.0
서울 161,299 76,218 47.3 2
경인 115,068 54,865 47.7 1
부산 87,786 41,269 47.0 3
대구 56,588 24,783 43.8 5
광주 60,495 25,024 41.4 6
대전 46,764 20,501 43.8 4

표 업종별 적용현황
업종 신고건수 점유율
계 242,660 100
금융보험업 1,407 0.57
광업 291 0.12
제조업 49,503 20.4
전기가스및상수도사업 145 0.06
건설업 30,430 12.5
운수창고및통신업 8,274 3.41
벌목업 724 0.30
어업 40 0.02
농업 293 0.12
기타의사업 151,553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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