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던 농어촌특별세. 교통세.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방안이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끝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3개 목적세 폐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들 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불과 3개월전인 지난 5월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체재원 마련 등 관계부처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막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목적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목적세를 올해 1월부터 본세에 통합한다는 기본 방침에따라 98년부터 국회상정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도 상정하지 않는 만큼 이들 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2004년 6월, 교통세는 2003년말에 종료되며 교육세는 영구세다. 그동안 재경부는 가칭 '조세체계간소화법'에 이들 세목별로 종전의 세수 만큼을배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해당 부처인 농림. 교통. 교육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중산. 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72만원에서 100만∼12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개인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는 세수사정을 감안해 결정하며 구체적 상한선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도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측이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형평과 원칙 때문에 한나라당의 제안을 재경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은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서 그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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