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 등 노동3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비정규직 가운데 75만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보험모집인과 골프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해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결권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불이익을 받아왔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돼 왔으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도 불안한 상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주간의 계약인 위탁계약을 해온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 수당을 매달 나눠 받지만 도중에 일을 그만두면 대다수가 ‘잔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골프보조원은 공에 맞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들을 사업주로 보아 계약조건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같은 조직 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텔레마케터와 카드모집인, 자동차정비원, 구성작가 등 새로운 직종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이들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동 3권 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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