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여일간 지속됐던 비비드광학 노사(위원장 손종표, 사장 권헌호)의 위장폐업 논란이 2일 일단락됐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비비드광학 재가동시 회사에 근무했던 모든 노동자를 고용한다. 고용하지 않을 경우 위장폐업임을 인정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노조원 51명에 대한 위로금 8,000만원을 지급한다 △노사갈등으로 빚어진 당사자와 대명광학간 고소고발 취하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구상권 청구도 않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비비드광학 청산으로 인한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한다 등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북부경찰서는 지난 31일 손종표 위원장과 최순임 사무국장을 업무방행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감했으나 법원이 연장을 기각, 2일 저녁 석방했다.
비비드광학은 지난해 6월 21일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같은해 7월 10일 폐업신고를 하자 노조는 "4년간 흑자가 지속돼 온 기업이 폐업한 것은 위장 폐업"이라며 반발, 대주주인 대명광학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벌였다. 또 지역 내 김원웅 의원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조합원 51명이 180여일 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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