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상 선거법위반 수사와 관련,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특정후보 지지.반대 글 게시자에 대한 IP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관련단체들이 "정치참여 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일부 일선 경찰서들은 지난 대선운동기간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들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특정후보 지지, 반대글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이고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선거법위반 행위를수사해야 한다"며 관련글 게시자의 IP 추적 협조를 의뢰했다.

경찰은 대선 이후 선거법 위반 수사 마무리를 위해 거듭 수사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정치적 토론이 많은 사회단체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나, 단순한 지지 혹은 반대 글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을내리며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 정치참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책실장은 "노동조합은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실제 홈페이지 자체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상황에서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IP추적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제약"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선거법위반 수사는 특정단체, 개인의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개인, 단체는 통신사업자와 달리 경찰의 IP추적 협조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자유의사"라며 "관련단체가 계속 협조에 응하지 않고, 중대사안일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를 밟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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