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증산재장해자가 빠져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가 축소되지만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인상된다. 또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 가능하며 외국인 전담창구 및 콜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행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군경(1∼7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장해자(1∼14급) 등이나,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재장해자 중 10∼14등급의 경증산재장해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내는 고용부담금을 현재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인상키로 해 사업주의 부담을 높여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고자 했다.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가, 외국인 전담창구 및 콜센터 설치·운영은 올해 신설된 내용들이다. 이에 따르면 노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최고 6,000만원까지 소요비용을 제공된다. 또 외국국적 동포들은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합법적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연수취업자·해외국적동포의 고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 및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고령자 대상 고용차별금지 조항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차별금지 조항을 따로 두었고, 기존에는 고령자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의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모성보호 조항도 많이 상향조정됐다. 육아휴직 급여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가 최고 5억원(기존 3억원), 대출금리 1.0∼2.0%(3.0∼3.5%), 중소기업 대상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은 최고 1억원(7,000만원), 보육시설 영아·장애아 시설 전환시 3,500만원(2,500만원) 등의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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