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조(위원장 김헌정) 15개 분회가 지난달에 이어 2일 파업을 재개했다.

노조 조합원 600여명은 이날 수원시 권선구 내산동 소재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불법해고 철회 △예산낭비 민간위탁 철회 △생활임금 보장 △정년 원상회복 △자치단체와 집단교섭 등을 촉구했으며 천막 20개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파업에 돌입한 경기도노조 15개 분회 조합원 600여명은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기도노조가 지난달 10일에 이어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평택, 오산분회 등 조합원 25명 해고가 발단이 됐다. 15개 분회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평택시청은 도로보수 부분 민간위탁 결정을 이유로 해당 직원 20명을 지난달 31일자로 해고했다. 노조 김인수 조사법률국장은 "경기도가 실시한 2002년 도로정비 심사에서 평택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상태인데도 왜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7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민간위탁이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노조와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 교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산, 과천시가 행정자치부 지침인 57세 정년을 이유로 미화원 4명, 청사관리원 1명을 해고한 것도 노조 파업의 주요 배경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정년 문제는 노조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도 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노조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민간위탁(민영화)과 정부 지침이 주요 원인이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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