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직률 20.2% 전년도보다 0.5% 줄어
일본의 200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로 전년도보다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데 따르면 단위 노조 수는 6만5,642개(전년대비 3.0% 감소), 조합원수는 1,080만1,000명(3.7% 감소)으로 추정 조직률은 20.2%(0.5%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조합원수는 835만9,000명(3.9%감소), 조직률은 17.5%(0.5% 감소)인 반면 파트타임노동자 조합원수는 29만3,000명(전체 조합원수 2.7%), 조직률 2.7%(0.2% 증가)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원수와 노조조직률 감소추세의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감원증가 및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개인주의 성향, 능력주의 등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등이 주요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일본 노동계는 노조 약화에 대응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조 설립을 중점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조직률 저하추세를 돌려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편 일본노총, 금속연합은 올해 춘투를 앞두고 연령별 임금하한선을 설정하는 '미니멈 운동'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노총의 경우 △최저임금은 35세 20만5,000엔, 30세 18만5,000엔, 18세 14만8,000엔 △최저도달목표 35세 24만5,000엔, 30세 21만6,000엔, 28세 14만8,000엔 △표준노동자 임금도달목표 35세 30만5,000엔, 30세 26만4,000엔, 18세 15만9,000엔이고, 금속연합은 최저임금 35세 21만엔, 18세 14만9,000엔 등이다.

이는 경기침체로 임금인상 요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저임금 해소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니멈 운동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올해 노사관계가 경기악화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일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했다.

○…덴마크 비정규노동자 10년 새 10배 증가

덴마크 비정규 노동자가 10년 동안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노동자가 92년 약 3,000명이었으나 지난해 12월 현재 약 3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 업종별로 △보건·보육 34% △생산·보관·운전기사 26% △사무·행정 22% △기타 18% 등이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을 제외한 연금, 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잦은 직장이동으로 임금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들이 기타 분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고용장관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EU 전체 논의가 종결되지 않아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평등법 강화 개정안 제출

핀란드 정부가 기존 평등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임금정보 확인권을 보장한 것으로, 임금에 성차별 의혹을 제기할 경우 임금정보 제공, 성차별에 기인한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자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 성차별에 대한 배상액을 3,000유로에서 1만5,000유로로 인상키로 했다. 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훈련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임금 공개 부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법원 신이민법 절차상 이유로 위헌 판결

독일 연방법원이 독일 신이민법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독일 연방헌법 법원은 "연방헌법은 주단위로 일치된 견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원표결시 브란덴베르그주는 주총리와 내무부장관이 상반된 표결을 함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며 연방상원을 통과한 이민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것.

현행 체류법과 노동허가법을 통합하고 체류종류 등을 단순화한 이민법은 고령화가 진행중인 독일에 전문기술인력의 수혈을 촉진할 목적으로 사민당 정권이 추진한 법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올해 양원협의회에서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가 계획했던 계획이 중단되면서 슈뢰더 적녹연정에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외국인노동자 22만7,984명 취업 중

일본에서 취업중인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22만7,9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6월 현재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 2만1,450개소(전년 대비 3.4% 증가), 외국인노동자수 227,984명(2.8% 증가)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산업별 고용현황을 보면 제조업 9,893개소(전체 51.5%), 8만2,933명(58.7%)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도소매·음식업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소통 곤란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출신지역별로는 중남미 출신자가 5만5,712명(전체 39.4%)으로 가장 많으나 전년대비 5.0% 감소했다. 이 중 일본계가 5만0,428명으로 90.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중국, 홍콩 등 동아시아 출신자는 4만8,838명(34.6%)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만2,713명(58.5%), 여성 5만8,572(41.5%)이다. 직종별로는 생산공정작업원(57.9%), 전문·기술·관리직(19.6%), 판매·조리·급사·접객원(11.3%)등 3개 직종이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단순노무, 3D업종 및 서비스업분야에 수요 증가로 향후 6개월 이내 외국인노동자 고용계획 사업장이 2,537개로 11.8% 증가하는 등 외국인고용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회원국 관리직 비율 및 임금 수준 발표

EU 고용사회정책총괄실은 지난해말 회원국의 남녀간 관리직 비율, 임금 수준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남성노동자의 10.1%, 여성노동자의 5.7%가 관리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의 경우 98년 기준 동일노동에 대해 공공부문 여성은 남성의 87%, 민간부문 여성은 82%를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일 민간부문의 여성은 남성의 73%로 최저를 기록한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공공부문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벨기에 임금인상 상한선 조정 논의

벨기에 노사정은 2003년, 2004년 2년간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상한선 조정에 대한 업종간 협약 논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벨기에 업종간 협약은 70년대 이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상승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는데, 이번에 중앙경제위원회는 벨기에 임금동향, 주요 무역상대국 임금 예상치를 기반으로 5.1%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 그러나 벨기에 노동계는 "5.1%가 지나치게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약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일랜드 EU 회원국 중 육아서비스 질 가장 낮아

아일랜드에서는 육아서비스 부족이 여성노동자 재취업의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가 지난해말 발표한 '여성노동자의 출산·육아 후 재취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중 육아 서비스 수준이 가장 낮고, 평균 소득 대비 민간 육아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재취업 여성근로자들은 주로 미숙련, 하위 직급에 종사하고, 이전보다 낮은 직급으로의 취업 및 저임금 수령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고임금, 상위 직급 복귀 희망 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