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을 이유로 지난 2001년 580명을 집단해고 해 국제노동계의 비난을 받아온 인도네시아 상그리라호텔 사태가 대법원의 정당해고 판정에 따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제식품호텔노련(IUF)은 2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2년여를 끌어온 상그리라 호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며 "상그리라 노동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국제적인 항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그리라호텔노조 와기요(Valentinus Wagiyo)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인도네시아 일반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상식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적인 재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와기요 위원장은 "판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는 등 쟁의행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서비스 연맹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기대는 무너졌다"며 "인도네시아 법체계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그리라 호텔은 지난 2000년 12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2001년 1월 폐업조치를 취하고 조합원 580명을 집단해고 했다. 더구나 그해 3월 17일 호텔을 다시 개업해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2001년 상그릴라호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해고 문제를 지적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사용자의 노조파괴전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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