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16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법, 계엄법, 군사법원법 등 23개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 및 삭제를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마련, 의원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탈냉전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다른 법령 가운데도 국가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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