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반노동조합(위원장 나미리)는 27일 오후 군산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지난 9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노조의 적극적인 단속 요구에도 불구, 군산노동사무소측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한 곳도 없다는 등 형식적인 단속을 일삼아 왔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군산지역 최저임금 위반사례로 △군산섬유업체에 근무하는 Y직원 총임금 45만3,250원 △성산면 농공단지내 ㄹ전자부품회사 K직원 일당 1만7000원 △군산대 앞 ㄴPC방 시급 2,000원 등을 제시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시급 2,275원, 일당 1만8,200원, 한달 226시간 환산액 51만4,150원에 미달된다며 월급 봉투를 제시했다.
노조는 "군산지역 용역, 하청, 아르바이트, 섬유업체, 영세업체, 등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군산노동사무소의 허울뿐인 감시단속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사무소는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은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뒤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정사실을 홍보하고 위반 사례를 보고하라고 했으나 한 사업장도 선고된 곳이 없다"며 "보고와 독촉절차를 통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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