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군산지역 최저임금 위반사례로 △군산섬유업체에 근무하는 Y직원 총임금 45만3,250원 △성산면 농공단지내 ㄹ전자부품회사 K직원 일당 1만7000원 △군산대 앞 ㄴPC방 시급 2,000원 등을 제시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시급 2,275원, 일당 1만8,200원, 한달 226시간 환산액 51만4,150원에 미달된다며 월급 봉투를 제시했다.
노조는 "군산지역 용역, 하청, 아르바이트, 섬유업체, 영세업체, 등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군산노동사무소의 허울뿐인 감시단속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사무소는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은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뒤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정사실을 홍보하고 위반 사례를 보고하라고 했으나 한 사업장도 선고된 곳이 없다"며 "보고와 독촉절차를 통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 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