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공동대책위(공동위원장 정진동목사 등)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인정과 구속자 석방, 징계회부 철회 등을 촉구했다.

충북 공대위는 이날 "공무원노조는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을 폐기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지난 11월4, 5일 연가투쟁을 벌였으나, 행자부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지침을 하달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도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대상자 48명 중 공직배제(파면, 해임) 3명, 중징계(정직) 3명, 경징계(감봉, 견책 등) 42명 등 연행자 전원에 대해 징계했다.
이와 관련 충북공대위는 "행자부가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월권인 동시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즉각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본부장 정세영)는 26일 확대임원회의에서 징계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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