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달 초에는 구직활동을 한 것 처럼 서류를 꾸민 뒤 모두 13차례에 걸쳐 5백여만원을 타 낸 나모(39)씨 등 2명이 광주북부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또 광주지방노동청도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놓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간 임모(40)씨를 적발, 2백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자진신고자는 단 4명에 불과하는 등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부정행위자 적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업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가다 적발될 경우 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환수조치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취액에 대한 추가징수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