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간이 남은 중국인 연수생들이 회사측의 강제출국 조치에 저항하다 다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난달 29일 아침 주식회사 B기업 직원들이 연수기간이 남은 중국인 연수생들을 강제출국시키려 했으며 이에 알몸으로 저항하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완둥메이 씨가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중국인 완둥메이 씨 등 8명은 지난 달 24일 B기업을 최저임금위반, 초과근로행위 등을 저질렀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연수기간 만료일이 11월 4일임에도 불구, 회사가 직원 20여명을 동원, 지난달 29일 이들을 강제로 공항에 보내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것.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소장은 "B기업은 연수기일 만기를 앞두고 미리 항공편을 예약해 놓았다"며 "이는 노동부 진정에 대한 보복적 강제 귀국조치"라고 주장했다. 완둥메이 씨 등은 현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보호중이며 18일 경찰에 출두, 사건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기업 측은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서울 가산동에 소재한 B기업은 상장기업으로 연수생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급여를 강제적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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