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입법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노사 관계자들을 불러 입법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가졌다. 그러나 노사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올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까지 환노위의 추가 법안 심사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노동부가 상정한 주5일 근무 입법안은 자동보류 또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00년 노사 양측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한 이래 2년여 간 노사정위 논의를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은 주5일 근무제는 일단 연내 도입이 불가능해졌다.

방용석 장관도 지난 4일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있다.

주5일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명분을 잃게 된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상밖으로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민주노총 지도부도 명확히 하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파업종료시점에 대해서는 권한이 지도부에 위임돼 있다"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파업을 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이번 회기에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봄쯤 다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내년 봄에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새로 해 법안을 국회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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