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5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5일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ㆍ경제적지위향상을 위한 행동도 포함된다"며 "노동법 개정 요구를 목적으로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에 앞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형적인 정치파업으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바 있고 경총과 전경련은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안 입법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쉽게말하면 '돈'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근 들어 불법파업을 막는 수단으로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파업에 단순가담한 일반조합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추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