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매각, 합병시 여객운수종사자의 고용 승계, 전액관리제 세부 방안 등을 뼈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운수사업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민주택시연맹은 5일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회사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운수종사자 지위승계를 보장한 것은 물론, 운송수입금의 기준미달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초과수입금을 배분하는 등 사납금제 관행을 구체적인 금지항목으로 명시했다. 또 자동차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도 금지했다.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은 "이 법안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라는 공공의 이익을 담고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해 2003년 택시제도개선투쟁의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은 "그 동안 법안에 근거규정이 미비해 정부 훈령으로 시행되던 사항이 명시되면서 불법, 탈법 경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건교위에 회부됐으며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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