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체신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미뤄져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체신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미뤄져 기자명 송은정 기자 입력 2000.08.11 21:1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국체신노조 직선제위원장 추진협의회(체직추)가 신청한 체신노조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세 번째 심리가 11일 열렸으나, 결정은 9월1일로 연기됐다. 체직추는 철도노조의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추가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직추는 지난 6월17일 "지난 4월 정기대의원대회에 파견된 대의원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홍순복 서울우편집중국 지부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전국체신노조 직선제위원장 추진협의회(체직추)가 신청한 체신노조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세 번째 심리가 11일 열렸으나, 결정은 9월1일로 연기됐다. 체직추는 철도노조의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추가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직추는 지난 6월17일 "지난 4월 정기대의원대회에 파견된 대의원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홍순복 서울우편집중국 지부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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