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신노조 직선제위원장 추진협의회(체직추)가 신청한 체신노조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세 번째 심리가 11일 열렸으나, 결정은 9월1일로 연기됐다.

체직추는 철도노조의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추가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직추는 지난 6월17일 "지난 4월 정기대의원대회에 파견된 대의원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홍순복 서울우편집중국 지부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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