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동관련 3대 법안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5일제 법안,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기는 했으나, 각 상임위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이번 회기 중 의결은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는 주5일 법안에 대해 법사소위 상정을 보류하고 내달 5일 상임위를 한번 더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시간상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위는 경제특구법안을 법사소위에 상정하긴 했으나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사소위 마지막날인 11월 1일 최종 의결 여부를 지켜봐야 하나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대 의견을 냈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실측은 "양당간은 물론 같은 당 의원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손질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이번 회기 안에 성급히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주당 송영길 의원실 관계자도 "양당 의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게 사실"이라며 "뜨거운 감자인 이 법안의 회기 중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법도 마찬가지 처지다. 행자위는 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이 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행자위는 31일 상임위를 끝으로 이번 회기 내 상임위는 더 이상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갑길 의원측은 "법안의 민감성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 수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실 관계자 역시 "아직 행자위 내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안됐다"며 "이부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주5일제 법안과 통합 논의해야 하므로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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