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돼 업무상 질병(직업병)의 패소율이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업무상질병관련 패소율이 전년 52.7%에서 36.3%로 16.4%p나 감소했다는 것. 업무상 질병관련 소송은 전체 378건의 63.5%(240건)을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크다.

이와 함께 전체 산재보험관련 행정소송 패소율도 전년동기 대비 49.6%에서 37.3%로 12.3%p 감소했다. 패소율은 97년 51.5%, 98년 48.0%, 99년 46.3%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병중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107건)은 21.1%p 감소했고 직업성 요통(31건)도 6.9%p 줄었다. 또 결핵, 감염 등 감염성 질환이 24.7%p 줄었고 진폐증(18건) 역시 22.7%p 감소했다.

노동부는 이같이 행정소송 패소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선기관에 업무외 재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업무지침을 시달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또 "과로로 발생하는 '해리성대동맥류(심장질환)'와 진폐환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넓힌 것도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요양중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지난 달 27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직업성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근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휴게시간중 재해도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에서 사규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든 재해로 확대했다. 행사중 재해도 사전승인에서 묵시적·관행적인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대폭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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