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맹에 따르면, 2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규약 14조(권리제한 조항- 중집의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연맹 중앙집행위원들은 그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심의를 해왔으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에 앞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권리를 제한 받게 될 노조는 이후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연맹은 다만, 선거가 치러질 대의원대회에 앞서 위원장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의무금을 납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대의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공공연맹은 오는 3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한편, 연맹의 이런 권리제한 조치엔 일부 대형노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