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입법을 서두르는 법안이 있는 반면 '찬밥 신세'로 밀려난 사안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 보호방안.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노사정위에서 주5일근무제, 공무원노조 도입과 함께 3대 제도개선 과제로 함께 논의돼오던 사안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나 공무원노조 도입 건은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정부입법안으로라도 추진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아직도 노사정위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앞서 비정규특위는 이미 지난 8월말까지 합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논의 종료 여부에 대해 지난달 11일 상무위에서 물은 결과 계속 논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특위는 올해 말까지 공익위원 검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다시 한번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이 노사정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경우 입법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노동센터의 박영삼 정책국장은 "점차 법원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적인 판례를 내놓고 있는 등 입법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안을 시급히 제출해 연내 입법화에 나서야 하며, 다만 이는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입법 추진시 규개위 등은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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