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적정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노조, 국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적정인력 산정위원회'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공공연맹 주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인력충원 토론회'에서 연맹 유병홍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정원 및 현원 등의 조정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전제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현 공공기관의 정원은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한다"며 "노동인력의 적정 규모는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업무량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조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8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의 20% 이상이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됐고 약 14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됐다. 또 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서는 약 6만5,000명 이상이 감축됐고, 공무원 중에서는 약 7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연맹 유병홍 정책실장은 "이러한 노동인력의 감축으로 노동자들은 개별적 관리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의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했다"며 "또 철도, 체신 부분에서는 상당수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동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정도는 곧 사회구성원들의 서비스 질과 직접 연계돼 있는 만큼, 노동강도가 강할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유 실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넘어서 인력을 새롭게 충원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적정한 규모의 노동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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