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라공조 노사가 비정규직 16명의 노조 가입을 계기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군미필자 76명 중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16명은 단협 18조(임시직의 사용기간)에 따라 정규직으로 발령내야 함에도 계속 임시직으로 고용,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시직노동자들에 대한 신분상 불평등과 민사상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가 임시직으로 두고 있는 16명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정규직사원으로 발령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노사협력과 담당자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원청회사의 생산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임시직 운영이 필수적이고 군미필자에 대해 군에 입대를 하면 고용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입대할 때까지 3개월이 넘어도 관례적으로 계속 고용해왔다"며 "노사간 단체협약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예전에는 병역특례제도가 있었고 임시직이 20명 내외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실습생이 비정규직의 60%가 되는 병역미필자에 대해 회사가 악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재 위원장은 "진정을 낼 경우 구속력이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며 "노사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퇴직자의 경우에 금전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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