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여성조합원 270명이 9일 호텔롯데측을 대상으로 17억6천만원의 국내 최대의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호텔롯데노조 성희롱대책위(위원장 박정자)는 이날 오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
텔롯데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조합원 270명이 (주)호텔롯데(사장 장성원), 신격호 롯데그
룹 회장 등 4명, 가해자 12명 등 총 17명을 대상으로 1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호텔롯데측의 △전체 3,000여명의 직원 중 소수의 남성관리자(1∼3급 남성 459
명, 여성 13명)가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구조 △여성노동자를 단순서비스 제공자로
취급 △근원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대표적인 소송청구 이유로 들었고,
가해자 12명은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거나 횟수가 많은 사람들을 추려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송자들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서울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은 지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소송 이후 민사소송으로는 두번째로, 규모면에서는 국
내 최대의 성희롱 관련 집단 민사소송이다. 특히 여성계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만
연된 직장내 성희롱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호텔롯데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의 성희롱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그만큼 이번 소송이 시금석이 돼
더이상의 직장내 성희롱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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