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예 누더기가 될 전망이다.

경제부처와 재계의 총공세로 주휴무급화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는 17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10월2일 본회의를 열어 도입시기 연장까지 들고 나왔다.

재계 입김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규개위는 이날 근기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날 4시간에 걸친 논란 끝에 시행시기와 관련해 △농업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주 44시간 이하에 이르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정부의 업종별·규모별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다수의견을 냈다. 규개위는 앞서 9월27일 열린 회의에서도 '시기상조론'과 '대세론'이 팽팽히 맞서다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 "노동부안의 시행시기가 너무 느린 마당에 도입시기를 더 늦추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재계의 대변자들로 구성된 규개위가 주5일근무 도입 법안을 다룬다는 것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전산업 노동시간이 주 44시간 이하로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인데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규개위의 권고를 이유로 경제부처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더욱 날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규개위의 권고에 대해 "주5일 법안이 원칙적으로 규개위를 통과했다"면서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규개위 의견을 첨부해 입법예고 안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규개위의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규개위 권고 거부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논란거리여서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될지조차 오리무중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안은 5일 차관회의와 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10월 중순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올해 정기국회는 대선시기임을 감안해 11월8일까지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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