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한 방침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시기를 연기토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강 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개위가 시행 연기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 통과 가 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당국자는 3일 “규개위 심사는 국무회의와 장·차관회의 에 앞서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하고 “ 민간위원의 권고 내용은 정부안을 반대하거나 구속할 수 없으며 장·차관회의에는 당초 정부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참고자 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주 차관회의, 사회관계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규개위는 2일 오후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 법 개정안을 심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 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 상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주5일 근무제 법안이 원칙적으로 규개위를 통과했다”며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규개위 의견 을 첨부해 지난달 입법예고한 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 라고 밝혀 규개위 개선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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