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과 재능교사노조가 체결한 단협과 재능교사노조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검찰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재능교사노조뿐 아니라 이후 특수고용직 노조들의 단결권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지난 8월13일 재능교육이 재능교사노조와 체결한 단협을 위반한 데 대해 "학습지교사는 위탁근로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노조의 적법성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협도 사법상 계약관계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단협을 위반했다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레미콘 기사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처리를 했던 지난해 12월 검찰 결정과 마찬가지로 설립필증 교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조 설립필증이 나온 뒤 단협 체결여부를 가지고 노사갈등이 생겼다는 지금까지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노사합의하에 체결된 단협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국장은 "재능교사노조는 학습지 교사노조 중 유일하게 노사가 단협을 체결하는 성과를 남겼다"며 "이런 상태에서 나온 검찰결정으로 인해 아예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단협체결이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에 설립필증을 내 줄 당시에는 근로자성 여부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 준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최종 판결도 검찰 결정과 다르지 않게 나올 경우 그동안 진행돼 온 노동계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권리확보와 관련해 노조 설립필증을 받은 뒤 단협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영삼 정책국장은 "이번 검찰결정은 단협을 확보해도 실효가 없다는 사례일 수 있다"며 "만약 법원이 검찰결정과 동일한 판정을 할 경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문제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이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을 사법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비정규노조 조직강화와 근기법개정 입법화가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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