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에 장애인고용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현재 대전지방노동청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공무원 현원 192명 중 6명으로 나타나 3.12%이고,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는 현원 직원 4,640명 중 175명을 고용, 현원비율 3.77%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의무조항이 대통령령에 의해 100/5 범위 이내에서 고용하게 돼있으나 특별법은 2% 의무고용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이들 2개 단체는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넘어서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직급별로 살펴볼 때 대전지방노동청은 5급 이상은 한 명도 없고,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이고, 9급과 기능직은 한 명도 없다. 담배인삼공사도 간부급은 1명도 없고, 1급 1명, 2급 2명, 3급 43명, 4급 54명, 5-7급 38명, 고용직은 0명이다.

이처럼 노동청의 9급과 기능직, 담배인삼공사의 고용직에서 한 명의 장애인도 없는 것은 현행법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2%로만 넘으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에 따라 정원이 넘으면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재해 장애인 상담소는 "올 7월말 현재 산업재해자가 대전충청지역에 4,088명이고 사망자는 155명으로 작년보다 115명이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직급별로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제조업의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사무직이나 공무원직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로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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