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을 주는 등 고령자 고용대책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이같은 노인의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등을 골자로 한 노인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 및 상향조정해 고용기회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3%이지만 업종별로 고령자 고용이 격차가 커서 일률적 기준고용률 적용이 업종별로 쉽지 않다는 설명.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말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적합직종도 재정비한다. 고령자 적합직종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직종이 많아 이번에 기존의 직종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신규개발에 나서는 등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이다. 역시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말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역시 개선키로 했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시 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기준고용률 업종별 차등화 등의 개선에 따라 다수 및 신규고용시에 맞도록 제도를 바꾼다. 특히 고령자의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한 가운데, 현재 이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밖에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올해 60만명에서 내년 8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