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고용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골자로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특징은 보호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 노인이 경제적인 주체가 될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3%로 일률 적용되는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상향 조정한다. 또 고령자 적합직종도 재정비하고 고령자의 취업이 유망한 새로운 직종의 경우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집과 채용, 해고시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한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노인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노인보호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제공 ▲현재 229개소인 치매요양병원 등노인의료복지시설을 내년까지 319개로 확대 ▲노인전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 실버타운(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실버타운이나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희망하는 시 도 법인체는 행정.재정적인지원을 우선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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