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현 '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감위원장 및 원장 등의 3년임기제를 명문으로 규정, '위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1년에만도 무려 세 번째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기보장은 업무특성상 정치외풍으로부터 정책수립·집행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사문화되고 있다"며 "이는 형부가 자의적으로 감독당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근영 금감위원장 선임으로 총재직이 공석이 된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문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책은행인 산은의 특성을 잘 아는 금융전문가 즉, 내부인사를 총재로 임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