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가 지난 26일 직권조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3,882명 중 1만2,055명이 투표에 참가(86.83%), 8,875명(73.62%)이 찬성해 규약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력노조는 앞으로 사측과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선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물어야 하며, 매년 통상적인 임금협약의 경우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됐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본사지부 등이 매년 통상적인 임금협약 역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아래 본부의 규약 개정안에 반대하며 펼친 부결운동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노조는 이와 관련, "규약개정을 통해 민주적 노조 운영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배전분할 저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규약개정에서 보여준 조합원의 지지와 성원은 배전분할 저지를 위한 전력노동자들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배전분할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이날 회사측과 1차 단체교섭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 △합병, 분할, 양도, 조직개편, 업무외부위탁 등 조합원 신분변동 초래시 노조와 합의 조항 신설 등 모두 51개 조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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