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7일 오후 경주 보문유스호스텔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금속산업연맹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직가입하는 문제에 관한 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출범하면서 금속산업연맹 산하 노조들의 산별조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 민주노총에 직가입한다'는 규약상 단서조항 부칙 6조를 제정했으나 별 호응이 없자 부칙의 시한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전환 노조들의 산별 가입이 별 진척을 보이지 않자 다시금 규약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더욱이 현 규약상 단서조항대로 금속노조가 지금 상태에서 민주노총에 직가입할 경우 금속노조는 물론이고 금속산업연맹 위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 민주노총 직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 부칙 제6조를 아예 삭제하는 대신 민주노총 직가입이 필요한 시기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상정했다.

금속노조는 "미전환 노조들이 비록 더디지만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 연맹과 함께 미전환 노조들의 산별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주5일 근무제 정부안 국회 통과와 경제특구지역 지정을 막기 위한 총파업도 결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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