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2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찬조금조성과 특별반 운영 등으로 무리를 빚는 대전시내 28개교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347명 연서명으로 감사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감사청구 사항으로 △자율학습 지도비를 빙자한 불법찬조금조성과 모금에 관련 사항△성적상위자를 대상으로 특별반을 운영하고 수업 지도비를 조성 모금한 사항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지도 감독 소홀과 관련한 사항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이 올 9월 20일까지 공립 13개, 사립 15개 고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율학습 지도비를 빙자하여 학교장(또는 학년부장)과 일부 학부모가 은밀히 결합, 학기별로 일정액을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하고 있으며, "자율학습 지도비를 학교예산 중 충당하게 돼있는데도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불법 찬조금을 조성, 자율학습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반은 반 성적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비해 내신성적과 대학진학에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등 학력격차 조장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특별반 운영에 대해 교육청의 학교장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 판단해 국민감사 청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300명 이상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직접 시행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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