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신고·고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사항 중 30.8%가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이 24일 서울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바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신고·고발현황을 보면 98년 47건(기소 17건, 36.2%), 99년 51건(25건, 49.0%), 2000년 170건(52건, 30.6%), 2001년 206건(39건, 18.9%), 2002년 현재 66건 등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소율은 전체의 28%인 133건에 불과한 실정.

이와 함께 이들 133건의 기소된 사건 중 41건(30.8%)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처분'이 24건(18%), '노조지배 및 개입'이 21건(15.8%), '노조탈퇴 강요'가 18건(13.5%), '노조활동 방해'가 12건(9%), '부당해고'가 10건(7.5%), '부당전보'가 7건(5.3%) 등으로,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7, 80년대와 같이 노조탈퇴 강요나 노조활동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노동관서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인 부당노동행위 신고·고발건수는 98년 272건, 99년 285건, 2000년 574건, 2001년 1,092건이었으며 올해 8월 현재 472건을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