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3년이 지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신규등록할 수 없도록 한 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와 화물차 지입차주들이 재개정과 대체입법안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운송하역노조와 컨테이너수탁자협의회로 구성된 화물노동자생존권 쟁취 공투본(이하 화물공투본)은 최근 "지난달 개악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특히 제40조를 개별차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으로 간주한다"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행규칙제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화물공투본은 의견서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 이내로 제한하면 3년 이상의 중고차를 소유한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이전 등록할 수 없어 운수회사에 꼼짝없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화물공투본은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 가하던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한 것은, 운송업은 하지 않은 채 지입 수수료만 챙기는 지입제의 폐단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운수법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지입차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재개정돼지 않으면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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