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노사가 재파업 88일만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캡스노사는 추석인 21일 새벽 해고자 5명 복직 등에 잠정합의했으며 이날 찬반투표를 거친 노조는 23일 업무에 복귀했다.

19일 노사는 기존 잠정합의안 삭제 범위, 파업기간 중 임금문제, 해고자 복직 등 쟁점과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들이 직접중재에 나선 가운데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노사합의를 보면 파업 중 해고됐던 6명 조합원 가운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성춘 사무국장을 제외한 5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 가운데 4명에는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한 뒤 12월 1일부로 복직시키며 박태상 부위원장은 계류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를 따르며 기각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복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재파업 원인이 됐던 △단협 비정규직까지 적용 △노조창립일 유급휴가 △경영 인사관련 자료 노조에 공개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지급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노조동의 필요 등 기존 단협 잠정합의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파업 중 임금과 관련해선 과거 3년간 미지급 수당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파업참가자들에게는 격려금 30만원씩을 지불하기로 했다. 정상근 수석부위원장은 "해고자 복직이란 성과를 거뒀지만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합의 못해 아쉽다"며 "절반이상 줄어든 조직력 복구가 이후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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