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아(주택은행지부 전문위원·공인노무사)

Q> S노동조합은 결성한 지 이제 10일밖에 되지 않는 신생노조로 사측에 교섭공문을 발송하여 임단협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회사측에서 근무시간 중에 교섭할 수 없다고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S노조는 '회사는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구내식당 근처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상 "회사 내에서 무단으로 도서, 유인물 등의 배포, 부착 또는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기초하여 노조 간부 '갑'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 S노조는 아직 단체협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회사의 징계처분은 정당한가?

A>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우리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외에는 조합활동은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용자의 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 1994. 2. 22. 93도613, 대법 1990.5.15. 90도357)고 보고 있다.

당 사례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교섭요구)과 취업시간외, 사업시설 내(구내식당)에서의 조합활동 두 가지로 살펴보면, '취업시간 중의 교섭'은 단체협약 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는 그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해 S노조는 신설노조로 단협이 미체결된 상태이고 처음 하는 교섭이므로 관행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시간 중임을 이유로 한 사용자측의 교섭불응은 반드시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의 점심시간 중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것이다.(대법 1991. 11.12. 91누4164).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취업시간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합활동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인물 배포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취업규칙의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취업규칙상 '회사 내에서 무단으로∼'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이러한 징계규정이 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조합활동으로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의 주장을 조합원 및 동료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한 선전·홍보수단으로 헌법에서 보장되는 근로3권의 실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활동 자체는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승낙을 요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징계규정은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있을 경우 사전승인을 요함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당해 사례를 정리하면 회사의 조합간부 갑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것이며, 회사측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교섭을 근무시간 외에 요구하여 첫 교섭석상에서 다음교섭회의를 취업시간 등에 진행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다.

상담문의 : 금융노조 주택은행지부 02-769-8142, inafriend@hanmail.net

* 그동안 '법률상담SOS' 필진으로 수고해주신 김화성 공공서비스연맹 정책부장(공인노무사)이 사정상 원고 게재를 중단하며, 박인아, 이동엽 공인노무사가 새 필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화성 정책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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